일 거주 최모씨, 주일 영사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에 소송최씨, 북한 여권 소지...북에서 조국통일상 수여 서울행정법원, 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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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친북활동을 해 온 조총련 간부에게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조선적’ 재일동포인 최모씨가 일본 고배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적’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1945년 해방 뒤에도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취득치 않고, 일본으로 귀하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일본 정부가 부여한 외국인 등록제도 상의 국적이다.

    1943년경 일본으로 건너간 최씨는 해방 후에도 ‘조선’이란 국적을 그대로 사용해 왔으며 우리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고배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남북교류협력법상 여행증명서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 발급은 행정청이 심사결과에 따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했다.

    조선적 교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행정청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범위도 밝혀 향후 유사 소송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조선적 교포 중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다”며 “해외 동포와 크게 다를바 없는 조선적 교포에 대해 남북교류법이 정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통일 기타 안보정책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최씨는 20여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의 전임자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간부직을 맡고 있는 점,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노골적으로 친북활동을 해 온 점,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북으로부터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