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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시킨 여중생에게 학교 측이 1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금정구 A중학교가 선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를 폭행한 2학년 B(14)양에 대해 '출석 정지'와 '전학 권고'를 결정하고, 당시 B양과 함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또 다른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출석정지 10일은 중학교에서 내릴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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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체 무슨 일이? = 1일 오전 10시 50분경, 수업을 마치고 3층에서 내려오던 50대 여교사 C씨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입은 B양을 발견했다. 당연히 C씨는 "벌점을 줘야겠다. 교무실로 가자"고 말하며 B양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런데 별안간 B양이 교사의 손을 뿌리치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C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느닷없이 제자에게 따귀를 맞고 머리채를 잡힌 C씨는 안경이 벗겨지고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는 수모를 겪다 남학생의 도움으로 겨우 교무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교무실에서 실신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C씨는 다음날 정상 출근했지만 자신이 가르친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된 B양과 또 다른 동급생은 이전에도 무단결석 등으로 사회봉사 징계를 받는 등 학교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B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