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대여와 함께 5~10만 원 받고 메이크업 제공서울시 "미용업 신고 없으면 위생 사각지대"
  • ▲ 한복대여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모습 ⓒ서울시
    ▲ 한복대여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모습 ⓒ서울시
    고궁 일대 한복 체험 업소 사이에서 무면허 미용 시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38곳을 점검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한복대여점이 불법 미용 시술까지 겸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서 단속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한복 대여 비용 2~4만 원에 더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5만~10만 원을 추가 받고 시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업소 내부에 화장 도구를 갖춰 놓고 예약 플랫폼을 통해 미용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미신고 미용 종사자를 불러 시술을 진행했다.

    메이크업 도구는 피부에 직접 닿아 오염이 쉬운 만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피부염·감염 위험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미용업 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는 관할 구청의 위생 지도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해도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