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매몰비용’ 보전,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초래 우려
  • ▲ 서울지역 뉴타운 출구전략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사진 연합뉴스(자료화면)
    ▲ 서울지역 뉴타운 출구전략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사진 연합뉴스(자료화면)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조기 해제 등 뉴타운 정리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밭대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시민대토론회와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부분임대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박원순 표’ 주택정책도 반영됐다.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50%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러나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지역민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 구역의 구조조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진위나 조합에 투입된 이른바 ‘매몰비용’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뉴타운 출구전략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추진위나 조합측이 투입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들고 나온다면 시가 구상한 뉴타운 정리방안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민 과반수 의사에 의한 구역 해제와 별개로 매몰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시청 앞이 연일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매몰비용 보전 문제가 구역 내 주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국토부가 매몰비용 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때문에 다음 달 있을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사업지역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절반 이상인 경우 주민들은 이를 이유로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를 원하는 주민은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해산신청서와 함께 동의자 명부를 관할 구청장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동의요건 등을 확인한 뒤 사업지정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가를 취소한 경우 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한다.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소형입대주택 공급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책으로 공급토록 했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인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 300%에서 정비계획 요엊ㄱ률 250%를 뺀 나머지 50%의 절반인 25%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것.

    기초수급자의 임대주책 입주가격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시청 당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임대주택 신청대상이 되도록 했다.

    구역 지정 후 발생하는 주민 강등 등 역기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 한 것. 나아가 기존 조사가 지역의 물리적 현황 파악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까지 조사토록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처럼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