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시내 건강원 30개소 수사 야생 고라니, 마황 등 불법 동식물 원료 사용 12곳 적발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사진 연합뉴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사진 연합뉴스

    야생 고라니 등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등 1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시내 건강원 3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원료 사용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2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식용금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건강원에 판매한 업체와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마황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흑염소 등의 중탕에 사용한 업소 등 12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고라니, 마황, 목통 등이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성수사관이 손님으로 위장, 건강원에 제품을 주문하고 범행현장을 잠복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고라니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구제역 등의 질병감염 전파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 마황, 목통 등의 한약재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불법 조제해 사용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 A유통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야생 고라니 4마리를 시내 건강원 3개소에 마리당 18만원을 받고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야생 고라니의 사지를 절단해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속여 건강원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구 소재 B건강원 등 4개소는 관절염 등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고라니 중탕을 권유, 황귀 등의 한약재를 첨가해 1마리당 48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고 중탕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중랑구 C건강원 업주는 한약사 자격 없이 한약재를 조제할 수 없음에도, 2007년부터 1천여명에게 마황, 목통, 방기 등의 한약재를 불법 조제해 비만치료용 중탕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황, 목통, 방기 등의 한약재는 약리작용이 강해 노약자나 부녀자에게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C건강원 업주는 손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치 않고 처방전 없이 자신이 특수 제작한 한약조제 처방 매뉴얼 카드를 이용, 일방적으로 약제를 처방했다. 특사경은 수거한 비만치료 한약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마황’ 성분을 확인, 약사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강동구 D건강원 등 3개소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노약자, 부녀자 등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향부자, 향련 등을 붕어즙 중탕에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양천구 E건강원 등 2개소는 흑마늘, 양파즙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전단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혈압, 암예방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동네 인근 건강원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성 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박중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품제조 가공행위나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건강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