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가건물 설치∙토지형질 변경 등 혐의로 21명 형사입건자치구 별도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부과할 듯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자치구가 제보한 지역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곳,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 ▲ 서울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0건을 적발했다. 해당 이미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자료사진. ⓒ뉴데일리 편집국
    ▲ 서울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0건을 적발했다. 해당 이미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자료사진. ⓒ뉴데일리 편집국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 가설물 설치가 16건, 무단 토지형질 변경 7건, 무단 물건 적치 3건, 무단 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건 등 모두 3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법행위를 개별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 불이행시 각 자치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특사경은 향후 무질서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와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벌여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수사를 통해 개발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과장은 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