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 21곳, 하루 30톤-연간 9천톤 유독성 폐수 무단 방류30년 동안 무허가시설 은닉 운영한 업체도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체의 유독성 폐수 방류시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체의 유독성 폐수 방류시설.ⓒ

    서울시는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하루 30㎥(톤), 연간 9,000㎥(톤)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엔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허가시설을 은닉, 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번 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작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도심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15개소)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2개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설치(1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3개소) 등이다.

    형사입건 된 18곳 중 15곳은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으며,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중에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만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폐수무단방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업체-미허가업체가 공모해 업체당 연간 4천만원 이상의 폐수처리비용을 부당이득하고 시안, 구리 등 특정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3곳 중 1곳은 돈을 받고 폐수를 공동 처리해 준 허가업체이며, 기생한 무허가 업체는 2곳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기생업체는 연간 4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허가업체는 폐수를 공동처리해 주는 대가로 건물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은 물론 업체당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폐수처리비용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 외에도 더 많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업체에 숨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중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하나하나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