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선 안 돼""5월 9일까지 계약분 유예 논의할 것"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 혼선에 대한 정부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면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