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
  •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다.

    검찰은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때린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인권코리아·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단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 측에 8차례 소환을 요구했고 혐의가 확실해 조사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기소하면서 김 의원이 민주노동당 회계 책임자로 재직하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신고 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