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련 법령 국회 통과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 밝혀피해학생 보호조항은 4월1일부터 조기 시행
  •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에서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에서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과부는 후속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일부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관련 법률 중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4월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다. 가해자는 남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도 삭제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 보상하도록 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선 보상한 치료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조항도 신설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다.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및 포상규정도 신설했다. 반면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중징계 처분한다.

    이밖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끝내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