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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12일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FTA 시대 개막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주미대사로 한미 FTA 유치에 결정적 공을 세운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이번에는 한미 FTA 홍보대사로 나섰다.
한 무역협회장은 12일 오전 오전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FTA 시대 개막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한 회장은 한미FTA에 대한 오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한미FTA의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을 언급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 회장은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 “전 세계 2600여개의 투자보장협정에 전부 ISD가 들어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8개 중에도 EU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에 다 (ISD가) 들어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특별TF팀을 만들어서 검토한 결과 약관 같은 것이고, 전 세계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가 530억불,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450억불로 우리나라 투자가 더 많다. ISD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제3자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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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회장 이날 강의에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 뉴데일리
한 회장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집행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이 바뀌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간접수용이 있는데 이는 환경·보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하는 경우 ISD 대상이 안 되도록 규정돼 있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또 “FTA가 되면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다. 의료비는 업계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고, 의료민영화는 한미FTA와 별도로 추진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60~70년대 중남미에서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면 투자국가에 의해 그 나라가 종속된다는 종속이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버린 이론이다. 워싱턴에 있어 보면 제일 열심히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러 오는 나라가 브라질·아르헨티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그러면서 “한미FTA를 하면 GDP가 5.7%, 소비자후생이 322억불, 고용이 35만명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세수로 걷힌 13조원을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EU, 아세안 세 나라와 FTA를 동시에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성공시키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이 엄청나게 경계하고 부러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FTA를 하면 경제가 통합되는 셈이다.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61%의 땅에서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인력, 인프라가 많은 경기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회장은 강의에 앞서 주미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맺은 김 지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한 회장은 “김문수 지사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관료 중의 한 분”이라며 “미국에 오셔서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해 여러 번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당시 대사인 저로서는 워싱턴 내에서 떳떳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