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도 현실화, 치아보철 2회까지 보상 학교안 질병 사망, 보호자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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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규수업이 아닌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다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번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로 학생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하도록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로 지원되는 치료비도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치아보철은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한다. 또 학교안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 학교와 보호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제3자에게 입힐 수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제회가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소송업무 등을 대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도 제공한다.

    교과부는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 확대로 교사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사들이 안심하고 토요프로그램 등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과부는 공제사업 확대로 학부모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콜센터(1688-4900, 이용시간 09~18시)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