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공제회 가입률 38%에 불과…민간보험 사각지대
  •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돌연사 했을 경우 민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보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5명의 영유아가 사망했고, 1만 88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낫다고 4일 밝혔다. 매년 3000여명의 영유아가 부상을 당하고 10명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사망하는 셈이다.

    특히, 35건의 사망사고 가운데 24건은 만 0세 전후의 영아에게서 발생했는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아돌연사의 부모는 미합의시 민형사소송 외에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가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 전국평균 38%이다. 전국 3만5580개소의 보육시설 가운데 1만3635개소만 공제회에 가입돼 있고 60%가 넘는 2만1945개소의 보육시설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민간보험사들이 사고위험부담을 우려, 사망사고가 많은 영아돌연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상보험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지나친 보신주의에 아이들의 안전과 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가입률이 낮아 사고보상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화재, 가스,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해서도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