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명단 가져오면 10만원씩 줬다”대구선관위 구체적 증언 확보, 검찰 고발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15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 대표가 직접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과 한 대표를 지지하기로 한 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구체적 증언이 확보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한 대표(당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민주당 소속 이 모(44·여) 대구 달서구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1·15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12월20일 지역 여성위원회 위원장 6명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오라고 했다.

    당시 참석했던 한 여성위원장은 “투표 당일 한 후보를 찍을 사람을 모집해 오라는 의미였다. 이 구의원은 적어오는 인원 수를 봐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모집실적에 따라 돈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식사자리에서 16만4000원 상당의 밥값을 대신 낸 이 구의원은 보름 뒤에 한 여성위원장이 20여명의 명단을 가지고 오자 실제로 10만 원을 주는 등 여성위원장 2명에게 20만 원을 건넸다.

    앞서 이 씨는 또 21일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노인위원장 20명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한 대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은 선관위에서 “명단을 모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만 여성위원장이 20km 거리를 오가며 활동했기 때문에 차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밥값 지불에 대해서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어서 밥값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50조가 적용된다”면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법 50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도 이 같은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일 당직자를 현지로 파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대표에 대한 검찰의 깊숙한 수사가 시작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생기는 잡음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역위원장들 중 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나뉘자 갈등이 생겨 고발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구의원에 대해 한 대표는 “알 것도 같다. 행사장에서 인사를 한 것 같다. 나는 그런 식으로 캠페인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경민 대변인이 전했다.

    신 대변인은 “확인 결과, 서포터즈 가입 권유는 맞지만 돈을 주겠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10만원도 교통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 법적으로 위반될 것이 없다는 입장”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