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방방재청, 협약 맺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협조키로119소방대는 응급헬기 지원, 군은 방재활동 시 병력 지원
  • 소방방재청과 군이 응급환자 구호, 각종 재난재해 대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18일 오전 국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응급환자 발생시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군 응급의료체계에 의존했다. 한편 119구급대는 전방 지역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군 병원보다는 주로 먼 곳의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양 기관은 ‘국민의 생명보호에는 영역 구분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각종 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자원을 통합․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국방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약 내용은 이렇다.

    우선 국방부는 전방지역이나 서북도서 등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군병원 등을 통해 응급처치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방재청은 군부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를 출동시켜 응급처치를 하고 헬기 등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한다.

    또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나 섬 지역, 구급차가 출동하기 어려운 산간 등에 구급전용헬기(Heli-EMS)를 지원해 응급환자 후송에 서로 협력하는 것 등이다.

    홍수나 태풍, 폭설, 산불과 같은 재해 발생 시 군은 119구급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소방방재청은 협약 이행을 위해 119구급대와 중앙119구조단 구급전용헬기(Heli-EMS) 등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부대 출입조치 등 상호연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별로 정기적인 공동훈련과 회의를 실시해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국가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