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출석정지, 봉사활동, 전학 관련 내용 모두 기재고교 및 대입 전형자료 활용...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간 기록 보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16호에 따른 출석정지'(예시)

    앞으로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그 사실과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내용은 최대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확정, 3월 1일부터 초중고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한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전반이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폭력사실 및 징계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행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다만 3월 1일 이전 발생한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기재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사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교내봉사)’, ‘사회봉사(교외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입시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고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키로 했다. 기재사항에 대한 입시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 시도교육청에 시달,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