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우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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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박재완 장관. ⓒ연합뉴스
‘버핏세(일명 부자증세)’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부자증세’는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 때 종합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기재위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