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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가 2012년 2월 8일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청장 金永厚)은 오는 26일부터 2012년도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병 신체검사 일자 선택은 신체검사 대상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체검사 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신체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다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는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로 서울지역 3개구(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등 경기 5개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신체검사 통지서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한다. 신체검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다.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지금까지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해 실시하던 징병 신체검사는 2006년부터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