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일 계열사에 쌍용양회 자금 9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석원(66)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일생명 주식을 취득하고 운영자금을 부당지원해 쌍용양회에 182억원의 피해를 입힌 데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쌍용양회의 최고경영자이자 쌍용그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쌍용그룹 전체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맞게 됐던 상황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을 다른 계열사 부채를 갚는 데 부당지원(배임)하고 2003∼2007년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횡령 혐의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배임 혐의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