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구조에 논리비약” 한만호와 친분입증 추가근거 제시해
  • 법원이 한명숙(67) 전 총리의 수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판결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9억원의 수뢰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법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 ▲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대 수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사진은 한 전 총리가 10.26 서울시장 보선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선거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뉴데일리 편집국
    ▲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대 수뢰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사진은 한 전 총리가 10.26 서울시장 보선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선거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뉴데일리 편집국

    특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제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도 한만호 전 대표가 9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한 전 대표가 9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금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해 유죄판단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친동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점을 들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반환하고 한 전 대표가 3억원의 추가반환을 요구한 점,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천100만원 등을 지적했으며 아들의 유학경비 1만2천772달러를 송금한 내용을 모두 열거했다.

    이는 결국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와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정황증거는 무려 11가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나머지 주요 근거론 서로 종친사이이며 사무실 임대문제, 동반 식사 및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과 함께 이사직후 일산 집을 방문한 점이 부각됐다.

    더불어 검찰은 인테리어 무상공사를 지원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함은 물론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며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검찰은 심지어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쓴 소리도 냈는데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전 대표의 진술에서 신빙성 판단을 달리하며 김 씨는 유죄 판결하고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련의 검찰의 주장에선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을 했다는 것인데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총리에게 1억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검찰측 반박자료에는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의 비약”이라고 평가하며 한 전 총리의 수뢰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없음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