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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벌인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27일 6.2 지방선거 직전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내세워 여당과 정부를 비방, 선거법을 위반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1)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계 일각에선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는 유독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앞서 선거보도와 관련해 모 의원에게 제소된 바 있는 한 언론인은 “내 경우 당시 정가의 반응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됐는데 이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면서도 “대법원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1∙2심에서 나온 유죄판결 내용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의 사소한 댓글조차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원이 특정정당에 대한 명백한 비난 캠페인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기소된 장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과 5월 수원역과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무려 10차례나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2심 법원은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 등을 게시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결정으로 유죄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