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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중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끝난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당시 조사를 하지 못한 1만여 명에 대해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회 결과를 이달 중 일괄 공개하고, 처벌이나 근무 배제 등 인사 조치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적용 시점 및 기간은 2006년 6월30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5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2008년 2월 4일부터 2010년 4월 14일까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2010년 4월 15일 이후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교과부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7만4,552명(85.2%)에 대한 조회는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회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 미동의자는 유치원 431명, 초ㆍ중ㆍ고 1만556명,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6,904명 등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 배제가 가능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올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