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인가받은 곳이 유치원 과정 운영하면 폐쇄학부모 참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투명성 제고
  • 이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ㆍ놀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 당국이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4일 오전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과부는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은 2009년 12월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나 그 외국어의 한글이름을 쓰는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유치원 과정을 가르칠 수 없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등 유아(만 3~5세) 대상 영어ㆍ놀이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쓰거나 같은 명칭으로 간주되는 ‘킨더가르텐(kndergarden)’ ‘프리스쿨(pre-school)’ 등의 용어를 써 홍보ㆍ광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5~9명으로 구성되며, 규칙 개정과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과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