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캄보디아 노동자들, 농장주 집단 고소농장주들 업무일지 내보이며 ‘매일 쉬다시피 해’ 주장
  • 강원 양구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 10명이 농장주들을 임금체납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3일 올해 초 ‘비전문 농업비자(E9-4)’로 입국해 양구 지역 채소 농가에서 일한 캄보디아인 L(23·여)씨 등 같은 국적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1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월 220시간(주 5일 근무 시 평균 10시간) 근로조건으로 취업했지만 실제로는 월 300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며, 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으로 최대 1인당 9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농장주들은 근무일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확 철을 빼고 올해 초에는 매일 쉬다시피 한 데다 노동자들이 무단으로 농장을 이탈해 손해를 본 일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강원지청은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을 상대로 최근 1차 진술조사를 벌인 데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IMF가 발표한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814달러(2010년 말 기준. 한화 약 89만 원)로 2만500달러인 우리나라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900여만 원은 10년 치 연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