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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모방, 수십만원을 받아낸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시내 A중학교 일부 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사채놀이 형식의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중학생인 자신의 아들 문모(14)군에게 돈을 빌려준 같은 반 친구 이모(15)군 등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아들을 협박해 수십만원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뒤 "현재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 군은 지난 4월 이모 군에게 4만5천원을, 채모 군과 양모 군에게서 각각 1만원을 빌렸다. 4개월 뒤 문 군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20만원을 이 군에게 갚았고 양 군에겐 8만원을, 양 군에겐 5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명의 학생으로부터 총 6만5천원을 빌린 문 군은 4개월 후 33만원을 갚았다. 월 별로 계산할 경우, 이자만 100%가 넘는 고리(高利)가 적용된 셈이다.
문 군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돈을 빨리 갚으라'며 자신의 아들을 교실과 화장실 등에서 때리고,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가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문 군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1만~2만원씩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돈을 갚아왔으며 이자가 점차 불어나자 어머니의 통장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 세 학생에게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문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실을 파악,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피소된 이 군 등은 "돈을 빌려줬다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 군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가하거나 일부러 이자를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며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히려 문 군이 '늦게 돌려줘 미안하다'며 스스로 이자를 계산해 준 것"이라며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측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경찰은 "대질심문 등을 통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며 "혐의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