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예고대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고 한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면 현재 정지된 서울시교육감 직무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항하도록 하지만 불구속 상태가 되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하고,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재판은 17일부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