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안성시청 전 간부 A씨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사업 시행업체가 2억원을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4∼2008년 안성시 간부로 일하며 이동희 당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사업 시행업체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대북사업기금 2억원을 받고, 별도의 청탁 명목으로 상품권 25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면됐다.

    안성시는 당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추진하면서 북한 선수단 초청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 그 경비를 업체로부터 기부하도록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기부금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