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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공무원 모두가 안보교육 등 국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총리실과 감사원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권익위원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44개 기관이 공무원 안보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은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2010년 12명으로 6배가 늘었다.
더욱이 문제는 이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이 전부 교과부 소속 직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작ㆍ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국보법 제7조 제1ㆍ5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였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으로 이수율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