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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파렴치한 '아빠'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