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 중형
  •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15일 만삭의 아내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를 임신, 출산을 한달 여 남긴 자신의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이고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본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조장, 고인에 대한 애도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감을 감안,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망 시각과 당일 행적을 볼 때 백씨가 박씨를 목졸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검 결과와 피고인의 여러 상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목눌림에 의해 사망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백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응수, 또 한번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 5분에서 6시41분 사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