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 ‘간접 체벌’ 금지…손발 묶인 교사들 숨통 트나?
  • 수업 도중 영상 통화를 한 고교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한 교사가 구제됐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가 간접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남양주의 전모(33) 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14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상급기관인 소청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수업 중에 영상 통화를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전 교사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6월 중순 ‘불문경고(不問警告)’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수위가 낮은 처분이지만, 인사 카드에 1년간 기록되고 인사나 전보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실상 징계조치다. 이에 전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위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교과부는 학생을 때리는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엎드려뻗쳐 같은 간접체벌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ㆍ서울시교육청 등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선 간접체벌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교과부가 전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징계를 우려해 간접체벌까지 주저해왔던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이 교사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소청위가) 징계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과 언어폭력 등 잘못된 지도 방법을 제외하고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절한 수준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