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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를 받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