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억원의 처리 방향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8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박 교수에게 건너간 2억원은 선거법에 따라 전액 몰수된다.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는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세청은 몰수액과는 별도로 2억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해 소득세까지 부과한다. 만일 박 교수가 내년 5월까지 2억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른 몰수형과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은 별개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제대로 신고하면 내야 할 소득세는 5천510만원이다. 만일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박 교수는 1억원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한다.

    여기에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두 사람은 법에 쓰인 대로 각각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박 교수는 2억원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 구간은 1억원 초과분의 20%다.

    따라서 박 교수가 내야 할 증여세는 본래 3천만원이지만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겨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가 추가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40%, 무납부가산세는 하루 0.03%로 만일 소송이 내년 하반기 마무리되면 박 교수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해 약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