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 미지급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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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피소‥대체 왜?
얼마 전 배우 이지아와의 '이혼 스캔들'로 팬들을 놀라게 했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이번엔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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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서태지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A모씨는 "자신의 소개로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음에도 불구,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태지에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고 찾아온 B모씨에게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었다"며 "이후 양측간 모임도 주선하는 등 임대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인 C모씨와 단독으로 만나 자신을 배제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게 A씨의 주장.
이에 A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양측 모두에게서 7,29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