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자정께 귀가조치…모레 사전영장 칠 듯郭 "이면합의 몰랐고 사정 딱해져 돈 준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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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6일 한 차례 더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께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저녁 무렵 곽 교육감 및 변호인과 조사시간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피곤해서 자정을 넘겨서 조사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다. 어파치 자정 이후까지 조사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곽 교육감의 요청대로 오늘 일찍 귀가시키면 한 번 더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6일 재소환해 조사한 뒤 7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박 교수 진술과 양측 캠프 인사들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 박 교수가 정리해둔 별도의 문건 등을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 자금인지도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언제 보고받아 알게 됐는지도 신문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만 대가성, 이면합의 보고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 작년 10월쯤엔가 알게 됐지만, 그대로 있다가 올해 초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걸 전해듣고는 선의 차원에서 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자기가 한 진술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휴식시간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수감 중인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의 대질조사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교육청을 나서면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2~4월 2억원과 올 6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