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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 항공사가 한국 여성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하의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항공사가 강력 반발했다.
문제의 항공사로 지목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하 가루다항공)은 24일 오후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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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
가루다항공 측은 "인도네시아 현지 남성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사 직원이 사실상 알몸이나 다름 없는 응시자들을 자리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다는 보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체 검사 당시 응시자들은 모두 위아래 속옷과 가운을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가슴을 만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청진기로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가슴을 만진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합격된 면접자들은 신체 검사로 인해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합격자 P양에 의하면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가루다항공 측은 "아마도 이같은 보도가 불거진 것은 불합격자 중 일부가 거짓된 정보를 흘려 항공사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루다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통과한 응시자 27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5명은 탈락하고, 나머지 22명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