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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한 경남도가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데 이어 2심에서는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대행협약 당사자가 아닌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하며 국가사무 처리방법을 정한 대행협약은 권리주체 사이의 계약이 아니어서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해 시ㆍ도지사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천법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대행협약에서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남도지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또 하천법 규정에 따른 대행협약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권리ㆍ의무관계를 다투는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낙동강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대행권을 회수하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잇따라 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올해 1월 1심 재판부가 고등법원의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으며 경남도는 즉시 항고했다.
본안소송인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도로부터 회수한 13개 공구의 공사를 직접 이어받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권 회수 당시 경남도가 파악한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4.3%에 불과한 상태였으나 8월 중순현재 평균 공정률은 73.83%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올해 말 완공예정이며 일부는 내년 상반기중 완공된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