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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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택명칭과 층, 호수(戶數)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있었다.
다만 개정령안에 따라 오피스텔 호수 등이 기록돼도 공문서 송달 용도로만 사용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등ㆍ초본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령안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신청할수 있는 보호자로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시 금융정보와 신용ㆍ보험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교정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도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과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도 민방위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해외로 반출된 외규장각 의궤를 환수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범국민지회 박병선 명예총재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추서하는 등 13개 부문 유공자 4천135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외국에 디자인 등록 출원시 국가별로 하던 방식에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비롯,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