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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년 사용할 교과서의 채택을 앞두고 관련 비리를 집중단속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해마다 전국 초중고는 2학기 시작 초반 내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한다. 이때 교과서출판사들이 자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나 향응을 베푸는 등 불공정 로비를 벌이는 패단이 발생하곤 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불법적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0개 교과(보통교과)용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를 실시, 19일 합격 도서를 발표했다.
각급학교는 9~10월 중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대상 교과서는 36종 218책(권)으로 초등 영어, 중학 국어, 중학 과학, 고교 문학, 한국지리 등이다.
교과부는 출판사나 저작자,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 교구 및 교재 무상제공 등을 비롯 직간접적 방법으로 금뭎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출판사 교재 채택을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학연ㆍ지연을 통한 교과서 채택 권유, 교사용 지도서나 보조자료 무상제공, 학습자료 다운로드 허용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과부는 위와 같은 비리 및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 모두를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후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출판사와 저작자에 대해서는 검정합격 취소, 1년 이내의 발행정지, 발행권 변경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