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징역 4년형 '쇠고랑'
  • "모텔에 같이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 여자 친구를 기절시킨 뒤 모텔 객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모텔에 가길 거부한 애인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후 모텔 객실에서 성폭행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졸랐고 상대방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가운데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B씨를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만일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폭행 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여자친구가 A씨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A씨의 행위는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만한 행동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A씨가 계획적으로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범행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해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기각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경 B씨와 전남 영광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실신 상태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모텔 객실 안으로 B씨를 데려온 A씨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B씨가 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마다 목을 졸라 억압한 뒤 수차례 강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튿날에도 다른 모텔로 B씨를 데려가 동일한 수법으로 B씨를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