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3천500여만건이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 한 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하느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치 않아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유예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논란이 많은 전자주민증 도입인데, 행안부가 이 부분은 쏙 빼고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 제도만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 번호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인데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