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밀거나 팔을 잡아도 ‘쌍방폭행’에 걸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뉴스전문채널 <YTN>은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가 죄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모두 66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YTN>은 또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 1월에는 17건이었던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시행 이후 넉 달 동안 5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과는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멱살이나 팔을 잡은 방어행위 299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됐고,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한 경우도 142차례나 정당방위가 성립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YTN>은 밝혔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