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며느리 증여만 공제 안돼”
  •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재산 증여할 때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 대해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원이 공제되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혜훈 의원은 “조세는 국가가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 부과, 징수되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조세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