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여름방학 개시에 맞춰 청소년 오토바이 폭주 단속을 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무면허 운전) 혐의로 33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은 17일 오후 10시께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서울 동대문과 남산, 홍대, 여의도, 성수동 근린공원 일대를 떼지어 오토바이로 돌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의 폭주 장면을 캠코더로 채증하고 구로구와 성동구, 금천구 등에 이들이 집결한 순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더워지는 데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으면서 폭주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