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관련자 입북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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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인권법은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반통일대결악법"이라며 "최근 괴뢰역적패당은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비난에도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로,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평통이 언급한 `표적사건'은 남한의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
조평통은 "북인권법 제정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지, 협력한 자들은 반민족범죄행위 가담자"라며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측 지역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수치와 엄벌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도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의 표적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명박패당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못할 특대형 도발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악법조작 놀음으로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제도에 악랄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명박 일당이 북인권법을 끝내 제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 선언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