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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20일 전격 타결되면서 6월 임시국회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검ㆍ경의 입장을 중재한 국무총리실로부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넘겨받아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간다.
사개특위는 수산권 조정 합의안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가 지난 3월 합의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골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정부가 합의를 해왔는데 합의 정신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여야 합의 정신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합의 결과에 대해 “내용을 보고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전체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어렵게 정부의 합의만이 나온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개특위에서는 여야 위원들간 형사소송법 196조1항의 수사지휘권 조항 문구, 수사개시권의 범위, 경찰 수사진행권 여부 등 수사권과 관련해 놓고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이견이 표출될 소지는 남아 있다.
사개특위는 빠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길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