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법조일원화 계획 의결…통과 예상2013년부터 경력 3년 이상 있어야 '판사' 된다
  • 오는 2013년부터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등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필수 요건이 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에 임용하는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의 이견이 없어 6월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법조 일원화의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이상으로, 2020년부터 2012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으로 차등 실시된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의 경우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시점부터 경력으로 인정된다. 검사ㆍ변호사ㆍ군법무관ㆍ정부부처와 일반기업 등 법무 관련 근무경력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년 급제’ 한 20대 판사는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판사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선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이나 ‘튀는 판결’을 제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등에서 나온 무죄판결은 사법정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출발한 사개특위는 경력법관제,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광범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사건에서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시점에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악수를 뒀다. 결국 역풍을 맞고 사법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사개특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식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도 도입한다.

    2012년부터 도입하되 법원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총정원의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관의 엘리트 의식과 순혈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우수 자원을 ‘입도선매’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서와 증거목록공개안도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인이 법원 판결문은 물론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판 당사자가 사생활,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성폭력사건 등 심리가 비공개된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