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에 불량한 태도 보인 고교생에 5초간 ‘엎드려뻗쳐’시킨 교사 징계한국교총, 법적대응 등 강경 방침 밝혀 일선 교사들, “학생인권만 소중하고 교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비난
  •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5초 엎드려뻗쳐’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우려했던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으로 인한 것이라며 교권추락을 부추기는 조례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5초 엎드려뻗쳐’ 사건은 3월 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수업 도중 두 명의 학생이 동료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자, 해당 교사가 이를 제지하고 수업이 끝난 후 두 학생을 불러 훈계했으나 학생들의 태도가 불량하자 4~5초간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목 부분을 누르고 볼을 살짝 잡는 등 체벌로 볼 수도 있는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징계처분(불문경고)을 내렸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교과부도 인정하는 간접체벌(‘엎드려뻗쳐’)을 사용했고 명백한 신체적 체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징계한 것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포기하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인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으면서 이들을 훈육하려 했던 교사만을 징계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교권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해당교사는 6월 초, 징계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 사건을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각종 교육현안이 모두 포함된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부당징계 철회와 교권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한민국 교사라면 누구나 힘이 약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법령과 학칙,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교육벌’을 내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바로 이런 책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라며 의무를 충실히 따른 교사를 오히려 의무위반으로 징계하는 것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과연 교사의 행위가 징계까지 받을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3월 14일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일선 학교의 학칙에 따른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는 학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당 교사의 행위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징계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이같은 갈등은 이미 예견됐다면서 법령과 하위법인 조례의 충돌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교사의 교원소청심사위 재심청구를 적극 지원하고 심사위 판단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응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