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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원 및 검찰개혁안 중 여야 간 의견대립이 덜한 비(非)쟁점 사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절충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비를 제외한 합의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 등을 제외, 처리가 시급하거나 이견이 적은 사항의 입법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12일 “내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ㆍ소위원장들과 5인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한다. 처리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의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 중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 법조일원화처럼 제도적인 문제, 빨리 해줘야할 것도 있다”고 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중수부 폐지 등 당 대 당으로 대치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노력한다. 일단 6월 내에 성과를 낼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설치안, 양형기준 국회동의 여부 등 소위에서 합의가 안돼 1안-2안의 복수로 남겨진 안건은 5인회의에서 타결을 시도해볼 것”이라며 “접점을 찾으면 전체회의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5인회의 합의안을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의 기존 합의안 중에는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조개혁안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비롯한 본회의까지 6월 국회에서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개특위의 합의 사안들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