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현 법안으로 충분해”
  •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0일 북한인권법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란 말 속에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본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법제사법위에서 상정키로 한 만큼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주민의 민생문제도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인권은 민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와 지위,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민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안에도 여러 군데 조문이 북한주민을 위한 민생지원이란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